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4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농산업은 생명공학, 스마트농업, 농식품자원정보, 농업기상 및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활용 등 실시간으로 대용량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농생명자원의 거대유전체 분석, 실시간 병충해 관리 및 예방시스템 등 실시간 대용량 빅데이터 분석과 농산업적 활용을 혁신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팅자원의 파워가 절실하게 필요함.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5.27
위원회 회부2019.05.28
위원회 상정2019.12.23
법사위 회부2020.03.06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농산업은 생명공학, 스마트농업, 농식품자원정보, 농업기상 및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활용 등 실시간으로 대용량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농생명자원의 거대유전체 분석, 실시간 병충해 관리 및 예방시스템 등 실시간 대용량 빅데이터 분석과 농산업적 활용을 혁신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팅자원의 파워가 절실하게 필요함.
이와 같이 농산업의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 분석 및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함.
이에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4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농촌진흥청장: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45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촌진흥청장: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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