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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1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조제3항 소정의 부부감액 부분은 주거비, 관리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감액하고 있으나, 단체생활을 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감액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감액은 불합리한 감액이므로…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7
위원회 회부2014.11.28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조제3항 소정의 부부감액 부분은 주거비, 관리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감액하고 있으나, 단체생활을 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감액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감액은 불합리한 감액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6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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