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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1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은 제조업과 건설ㆍ정보통신ㆍ전기ㆍ환경ㆍ플랜트ㆍ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산업임.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에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 및 여러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빠르게…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3 발의
발의2015.05.13

무슨 법안인가

엔지니어링산업은 제조업과 건설ㆍ정보통신ㆍ전기ㆍ환경ㆍ플랜트ㆍ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산업임.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에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 및 여러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3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의체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52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14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흥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계획 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 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3.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 의 지정 해제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의 지정 해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신 설>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을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본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진흥계획"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하는"을 "정하는 요건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를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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