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5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 및 지정 해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정 해제에 대해서도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 해제는…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12 발의
발의2015.06.12
무슨 법안인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 및 지정 해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정 해제에 대해서도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 해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그 근거를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52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14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진흥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계획 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 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3.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 의 지정 해제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의 지정 해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신 설>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을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본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진흥계획"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하는"을 "정하는 요건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를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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