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5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1 발의
발의2016.12.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8조의2).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통단속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안 제18조의7).
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주체가 생산자에서 산림청장으로 바뀜에 따라 수수료 항목에서 삭제함(안 제18조의10).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9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45 / 6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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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① (생 략)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3. 임업기계장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활성화에 대한 사항7.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 ③ (생 략)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의4(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0(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삭 제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3.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ㆍ박람회 개최 등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4.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1. 산림청장: 국유림,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1. 산림청장: 국유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2. 시ㆍ도지사: 5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2. 시ㆍ도지사: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신 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단서 신설>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신 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② (생 략)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품질인증
4. ∼ 6의3. (생 략)
4. ∼ 6의3.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임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임업ㆍ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 설>
8. 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신 설>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신 설>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신 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신 설>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9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를 "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박람회 개최 등
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 제곱미터"를 "100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만 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때"를 "때."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도지사의 요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제2항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을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임업진흥을"을 "임업·산촌 진흥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품질인증
7. 임업·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5를 삭제한다.
제3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7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제34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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