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7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년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재해율은 0.5%이나 임업분야 재해율은 그보다 3.76배 높은 1.88%로 임업분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업분야가 다양화 및 전문화됨에 따라 작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가 널리 사용되고…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30 발의
발의2016.11.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년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재해율은 0.5%이나 임업분야 재해율은 그보다 3.76배 높은 1.88%로 임업분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업분야가 다양화 및 전문화됨에 따라 작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바, 유럽에서는 이미 50여 년 전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
이에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9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45 / 6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① (생 략)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3. 임업기계장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활성화에 대한 사항7.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 ③ (생 략)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의4(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0(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삭 제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3.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ㆍ박람회 개최 등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4.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1. 산림청장: 국유림,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1. 산림청장: 국유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2. 시ㆍ도지사: 5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2. 시ㆍ도지사: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신 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단서 신설>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신 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② (생 략)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품질인증
4. ∼ 6의3. (생 략)
4. ∼ 6의3.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임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임업ㆍ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 설>
8. 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신 설>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신 설>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신 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신 설>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9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를 "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박람회 개최 등
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 제곱미터"를 "100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만 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때"를 "때."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도지사의 요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제2항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을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임업진흥을"을 "임업·산촌 진흥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품질인증
7. 임업·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5를 삭제한다.
제3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7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제34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