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7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 중이며,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하지만, 고가의 선박이 투입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업은 선가(船價)가 저렴한 불황기에 선제적으로 선박에 대한 투자를…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6.29
위원회 회부2017.06.30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 중이며,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하지만, 고가의 선박이 투입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업은 선가(船價)가 저렴한 불황기에 선제적으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여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현재와 같이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반면, 최근 국내 자본시장 상황은 국내외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임.
이에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운용회사가 위탁받은 업무 중 주식발행 업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0조제2항).
나. 선박운용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겸업이 허용된 경우나 선박의 취득 등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2조제1항).
다. 「상법」 제449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선박투자회사 결산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안 제47조제4호 삭제).
마. 선박운용회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설립 시 별도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없어도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바.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사.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함(안 제45조제3항 및 단서 신설, 안 제5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04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7 / 27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선박운용회사가 등록을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신 설>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3.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결산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①·② (생 략)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 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선박투자회사(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사모자산관리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2년간 계속하여 해당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4조의2에 따른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 제17조,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 제17조,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2.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 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 제87조, 제93조 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6조 ,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4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받아야 한다"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결산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가"를 "위반하거나,"로,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을 "위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선박투자회사(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사모자산관리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조제1항제3호를"을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53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제54조제2호 중 "제5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60조"를 "제61조"로,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를 "제86조, 제87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로,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를 "제18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