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30 발의
발의2019.08.30
무슨 법안인가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실효를 유예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효력이 상실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도시공원을 조속히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9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8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신 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신 설>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 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신 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94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제17조제1항 중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80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부분 중 "제17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제17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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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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