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8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골재채취업과 달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것은 제조업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6.14
위원회 회부2019.06.17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골재채취업과 달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세척 또는 파쇄 기간을 임의적으로 1~2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채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기간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및 제32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골재용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다. 골재채취업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7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1 / 21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④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7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를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골재채취 신고"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로,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를 "제22조제6항, 제29조"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