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골재채취업과 달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세척 또는 파쇄 기간을 임의적으로 1~2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채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기간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및 제32…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3 | 39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