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330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대표발의 박혜자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9
위원회 회부2014.12.30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자격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함으로써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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