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0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6
위원회 회부2018.11.27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원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행정부의 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위원 역시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정하여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의 중장기적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고,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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