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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4.06.27
위원회 회부2014.06.30
위원회 상정2015.05.01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애인연금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06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06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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