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27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4.23
위원회 회부2014.04.24
위원회 상정2014.07.08
위원회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위원장과 위원은 법제처장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임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위원지명의 대상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80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2 / 9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원의 임명과 해임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80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임명과 해임"을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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