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1792호 부칙…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8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발의2016.12.08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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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01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6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