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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24찬성
새누리당620223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배덕광새누리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