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7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6호라목 및 안 제86조의2제3호)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등을 임대, 매각, 직접ㆍ일시사용 등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및 제3항).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해당 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제2호).
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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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8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5 / 3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생 략)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
<신 설>
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
<신 설>
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생 략)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을 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을 한 자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을 한 자
2의2. ∼ 8. (생 략)
2의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2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
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
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의2제1호 중 "제86조제3항"을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제85제2항 후단"을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8조의2, 제130조제4항제2호 및 제132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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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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