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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4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민박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하여 민박이용객 및 민박사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대표발의 권석창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1 발의
발의2016.12.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민박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하여 민박이용객 및 민박사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거짓ㆍ부정신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 처리기간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라목 및 안 제86조의2, 안 제130조제4항제2호 개정, 안 제8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8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5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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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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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생 략)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
<신 설>
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
<신 설>
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생 략)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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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을 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을 한 자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을 한 자
2의2. ∼ 8. (생 략)
2의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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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2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 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 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의2제1호 중 "제86조제3항"을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제85제2항 후단"을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8조의2, 제130조제4항제2호 및 제132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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