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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7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양오염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정화책임자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하고,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기준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정화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표발의 이상돈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5
위원회 회부2018.05.16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양오염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정화책임자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하고,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기준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정화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명령은 임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엄정한 법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한 벌칙 또한 다른 환경법의 처벌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4조·제15조, 제28조의2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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