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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태통로의 설치는 대상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부령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1.24
위원회 회부2018.01.25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태통로의 설치는 대상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부령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여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39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을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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