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태통로의 설치는 대상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부령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여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1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3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21 | 1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1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