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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112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토대로 대리인에게 지장을 찍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충조 통합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3.21 공포
발의2010.04.07
위원회 회부2010.04.08
위원회 상정2010.11.23
위원회 의결2011.12.23
법사위 회부2011.12.23
법사위 상정2012.02.27
법사위 의결2012.02.27
본회의 상정2012.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2.27
정부 이송2012.03.09
공포2012.03.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토대로 대리인에게 지장을 찍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3-21 (법률 제11395호) · 시행 2012-03-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95호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받으려는 사람은”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로, “하고”를 “하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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