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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제안이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허용 규정은 2012년 5월 23일 법 개정시 부칙에 계약의 체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규정함에 따라 현재 사문화된 규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적용상의 착오를 방지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1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20
발의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1.30
법사위 의결2015.11.30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허용 규정은 2012년 5월 23일 법 개정시 부칙에 계약의 체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규정함에 따라 현재 사문화된 규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적용상의 착오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 허용규정을 삭제함(제24조의2제2항제1호 삭제).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제37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83호) · 시행 2016-03-23 · 바뀐 줄 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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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3.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5.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
<신 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8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34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다음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7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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