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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7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서용교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08 발의
발의2015.05.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83호) · 시행 2016-03-23 · 바뀐 줄 8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3.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5.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
<신 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8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34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다음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7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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