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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우선적 지원 규정은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토지·건물 소유주와…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6 발의
발의2017.06.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우선적 지원 규정은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비용 분담을 하게 될 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지원예산의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의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련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4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4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74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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