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과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20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발의2018.07.26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과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추진계획에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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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4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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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74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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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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