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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간주되면서 그 해결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특허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ㆍ유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그러한 시장질서…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2.20
위원회 회부2018.02.21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간주되면서 그 해결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특허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ㆍ유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그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해야 할 상황임. 현행법은 특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제5조제38호), 이와 같은 내용을 특허침해, 영업비밀 사용ㆍ유출, 상품형태 모방 및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만,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그리고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기술과 디자인 등 특수 분야의 전문성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추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단속 사무를 할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허법」상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및 상품형태 모방행위,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권ㆍ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등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6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8. (생 략)
1. ∼ 38. (현행과 같음)
<신 설>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 ∼ 53. (생 략)
39. ∼ 5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신 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 50. (생 략)
36. ∼ 5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6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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