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7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2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인용 법률 등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은 수출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나. 환경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발령한 경우 그 내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다. 인용 법률의 제명, 인용 법률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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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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