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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인용 법률 등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은 수출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나. 환경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발령한 경우 그 내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다. 인용 법률의 제명, 인용 법률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244찬성
새누리당460036찬성
국민의당140017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