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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6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함.

대표발의 유민봉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7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함. 하지만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 향후 불법체류의 가능성과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보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체류지를 한정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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