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5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4.17
위원회 회부2019.04.18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자살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3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② (생 략)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각각 "방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