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0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7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확대ㆍ개편한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7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확대ㆍ개편한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지급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율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비용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6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6만 7천명, 지방비 소요재원은 4,379억원으로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운영실적과 비교할 때 지급대상자 수는 10.3%, 지방비 소요재원은 2,497억원이 증가함.
기초연금은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 수준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 지급비율을 향상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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