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6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하고,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자료제출요구, 실지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활동에 있어서 감사담당자로 간주됨. 이러한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9
위원회 회부2021.03.10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하고,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자료제출요구, 실지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활동에 있어서 감사담당자로 간주됨. 이러한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시민감사관제도”라고 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의 한계와 감사인력 부족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 보임.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임용ㆍ위촉, 감사 참여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