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배달앱, 중고거래앱 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에 등록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협박, 사기 등의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개인정보 악용 범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7
위원회 회부2021.09.08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배달앱, 중고거래앱 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에 등록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협박, 사기 등의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개인정보 악용 범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