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7.20
위원회 회부2021.07.21
본회의 의결 철회2021.09.02
무슨 법안인가
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