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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7.20
위원회 회부2021.07.21
본회의 의결 철회2021.09.02

무슨 법안인가

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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