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판사 임용과 관련하여 특정 법무법인 출신의 쏠림 현상, 특정 경력의 쏠림 현상, 특정 법조 경력 연차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바, 신규 판사 임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임(안 제42조의2…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4
위원회 회부2021.10.15
위원회 상정2022.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규 판사 임용과 관련하여 특정 법무법인 출신의 쏠림 현상, 특정 경력의 쏠림 현상, 특정 법조 경력 연차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바, 신규 판사 임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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