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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3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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