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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1
위원회 의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발의2025.03.12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76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 16.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7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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