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8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반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대표발의 조태용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반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6·25전쟁 중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현황을 납북자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6월 28일을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9조의2 신설, 제11조의2 신설,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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