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승차구매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가 드라이브스루 이용 중 차량 사고 경험이 있다고…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승차구매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가 드라이브스루 이용 중 차량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9.2%는 사고 경험은 없지만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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