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8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동 법의 관계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의 대상에 청년을…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동 법의 관계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의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상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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