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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8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임차인의 거주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하여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법률에 차임 등의 증액청구시 상한율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비율로 명시하며, 월세 외의 차임 등은 2년 이내에 다시 증액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기준으로 증액상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제7조,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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