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2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여야 하나,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연구개발의 도전성은 부족하였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점수ㆍ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이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는…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여야 하나,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연구개발의 도전성은 부족하였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점수ㆍ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이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으로 연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71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671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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