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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3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인의 실거주 입증 의무 및 확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인의 실거주 입증 의무 및 확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 등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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