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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큰 병이 되어 힘들게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큰 병이 되어 힘들게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제7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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