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큰 병이 되어 힘들게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큰 병이 되어 힘들게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제7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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