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접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그 사안에 따라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감면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직접 사용 범위에 대해 현재 사용 또는 거주하는 것 외에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신영대의원 등 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접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그 사안에 따라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감면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직접 사용 범위에 대해 현재 사용 또는 거주하는 것 외에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했으나 아직 건축 중인 관계로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시행령과 달리 법률에서는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만 정하고 있어 감면 대상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실제로 조세심판원에 건축중인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세금의 부과대상뿐만 아니라 감면대산 또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대상이 되는 범위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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