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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3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융 분야에 일명 마이데이터(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8 발의
발의2020.10.2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융 분야에 일명 마이데이터(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제도를 도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07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14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방법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 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등 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활용 방법 ,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행정기관등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③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9조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3. 「건축법」 제32조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5. 「관세법」 제116조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8. 「상업등기법」 제21조9. 「자동차관리법」 제69조10. 「주민등록법」 제30조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⑥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가 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 관리기관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기준데이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확성ㆍ일관성ㆍ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활용 절차,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② (생 략)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의 종사자(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관련자만 해당된다)
<신 설>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07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를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를 "민간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협약"을 "서비스의 활용 방법"으로 한다. 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방법 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제4장 제목 중 "공동이용"을 "공동이용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43조의2ㆍ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건축법」 제32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 「관세법」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가 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 관리기관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확성ㆍ일관성ㆍ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활용 절차,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은"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7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의 종사자(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관련자만 해당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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