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발행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런데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발행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런데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그 공익성은 도서ㆍ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구독료의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구독 촉진을 통하여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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