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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부불경제 효과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하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이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발전소 소재 시ㆍ군에 배분하여 과세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한편,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부불경제 효과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하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이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발전소 소재 시ㆍ군에 배분하여 과세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한편,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 업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등 외부불경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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