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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7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ㆍ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법령 근거인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 관리 제도에는,…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07.07
위원회 회부2021.07.08
위원회 상정2021.08.20
위원회 의결2022.01.05
법사위 회부2022.01.05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ㆍ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법령 근거인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 관리 제도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국방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사업타당성조사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더구나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각각 수행하여 개발 이후 즉시 양산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생산단절로 인한 방산업체의 설비·인력 유휴 및 단가상승, 개발된 신기술의 진부화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적기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단일기관 주도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조사 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전문적인 검토가 제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역시 필요함.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법률에 확실히 명시함. 나. 개발 이후 무기체계 양산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해 실시함(기존에 하던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생략). 다. 국방 연구개발사업 증가 및 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행기관에 기존 한국국방연구원 단일기관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추가하여 이원화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5호) · 시행 2022-05-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5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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